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가단1282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2025. 3.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는 담금주 유리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3. 8.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3회합1005 회생)을 받아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24. 4. 2.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제외하고 28,873,9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8,873,9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에 준하는 서면인 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2024. 4. 17.부터 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5. 3. 20.까지 위 특례법상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2025. 3. 21. 이후 청구부분만 이유 있다(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 청구원인에서는 근로기준법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한 연 12%, 청구취지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급을 구하는 모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진술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근로기준법 등에 기한 지연손해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4. 4. 17.부터 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5. 3.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873,9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7.부터 202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5. 3. 20.까지는 상법상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