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3. 7. 25.부터 2023.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8월 임금 200,000원, 2023년 9월 임금 960,000원, ② 2024. 4. 9.부터 202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5월 임금 1,000,000원, 2024년 6월 임금 722,580원, ③ 2024. 4. 15.부터 202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1,300,000원, 2024년 6월 임금 412,903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9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