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2346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3. 7. 25.부터 2023.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8월 임금 200,000원, 2023년 9월 임금 960,000원, ② 2024. 4. 9.부터 202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5월 임금 1,000,000원, 2024년 6월 임금 722,580원, ③ 2024. 4. 15.부터 202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1,300,000원, 2024년 6월 임금 412,903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9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