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4고단3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주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주)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야구 코치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임금 차액 합계 11,952,7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야구 코치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금 3,213,7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은 2021.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무상으로 숙식하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22. 6.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구 코치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2부인데 C은 2022. 6. 2.자 근로계약서(증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토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1. 2.자 근로계약서(기록 제362쪽)는 피고인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 자료로서 실제 작성일자는 2023. 7.경이라고 하며, 위 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2,472,3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2022. 7.경부터 2023. 10.경까지 사이에 C에게 지급한 돈은 총 45,464,272원(기록 제306쪽)이다.

○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은 프리랜서로서 기본급 없이 레슨비만 5:5로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C과의 사이에 작성한 2022. 6. 2.자 근로계약서는 C이 2022. 10.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매월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고 하기에 C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의로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 그 무렵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었으며 4대보험료도 전액 납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3.3%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었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에게 급여로 매월 1,914,4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C도 이 법정에서 2022. 10.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했고 그때 4대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4대 보험을 들어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2022. 10. 30.자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C이 피고인 명의의 퇴직금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등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기록 제64 내지 69쪽).

○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과 기본급은 100만 원으로 책정하여 매달 받기로 했으며 추가로 개인레슨비에 대하여 5:5로 나누어 받았기로 하였는데, 개인레슨비 5:5로 정산한 부분은 다 받았지만 사회인 야구반이나 취미반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하고, 2022. 6. 2.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 상당액(얼마인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더 지급받아야 하며, 이에 더하여 퇴직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그런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① 2023. 12. 26.자 조사 당시에는 근무기간 중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이 45,210,000원인데 그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 4대보험료 합계 33,257,232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52,768원과 퇴직금 2,469,752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② 2024. 3. 6.자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월급과 레슨비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11,952,768원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④ 2024. 8. 23. 검찰 조사 시에는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4,500만 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자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받은 돈 중에는 기본급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덜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퇴직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결국 C조차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급여가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있는지 여부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C 스스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응의 레슨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액이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C의 임금지급 요구를 거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퇴직금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게다가, 피고인은 C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수행시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고, C에게 일부 업무를 지시하고 C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레슨비를 정산해 주고 이 사건 사업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시 내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피고인은 C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레슨을 받는 학생 수의 증가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 급여의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왔으므로, C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은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