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1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중식당 C에서 이직한 후, 2022. 9. 13.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9. 20.부터 2023. 4. 17.까지의 실업 인정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2. 9. 10.부터 같은 사업장(C)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2. 9. 13. 위와 같이 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2. 9. 28.경 2022. 9. 20. ~ 2022. 9. 27.까지의 실업 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현장출장복명서
실업급여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 중 6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