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단67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경위

가.

원고는 2024. 1. 11. 및 2024. 2. 21. 2회에 걸쳐 ㈜B 대표 C을 피진정인으로 해서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장에 자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장의 자체조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2024. 6.14. 원고에게 법위반없음(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행정종결하였다고 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회신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보는 최초 접수일인 2024. 1. 11.부터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연장 진행하고, 회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19. 2.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의심되는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해서 내부적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사건처리회신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바, 행정소송의 대상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