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2009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20. 3. 1.부터 2021. 3. 1.의 기간 동안 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이하 ‘대학구조조정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138호로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대학구조조정규정이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 2021. 11. 24.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22.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3402호로 2017. 11.부터 2020. 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삭감된 기본급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2. 9. 16.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10.에 이르러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본급 차액과 초과강의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3.부터 2021. 3.까지 일방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부당하게 삭감하였고, 초과강의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임금 미지급분 11,37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년 급여계약의 효력

피고의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경 근로자인 전임교원 48명 전원과 2016년 개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가 2016년도에 체결한 개별 급여계약 자체는 별도의 독립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경 피고 측으로부터 해임되었다가 소청절차 및 소송을 통해 2016. 5.경 복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5년 급여계약 이후 2016. 4.경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2016년 교원 급여계약서, 2017년 교원급여계약서 가운데에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고는 피고와 2015년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까지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인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 급여계약에 따른 원고의 월급여는 3,98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임금액은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기본급 51,792,000원( = 3,984,000원 × 13개월) 중 이미 지급된 41,41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79,2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에 원고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에서 2019년경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는 피고가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통보한 것이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일방적 지급 금액과 같은 급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시기의 급여액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7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2>인 매월 2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각주1) 피고는 C대학의 총장에 대한 형사사건(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E에 대한 2023고단280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2016년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 2019년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액이 산정되어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들어 2019년에 지급된 연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쟁점과 입증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들어 피고가 2019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주2)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그에 따라 14일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임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한 약정의 효력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임금은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2020. 3.부터 2021. 3.까지 사이에도 월 급여를 해당 월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