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을 통해 원고가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인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사이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2016. 2.경까지 월 4,484,000원의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이하 '대학구조조정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138호로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법원은 2020. 7. 10. 대학구조조정규정이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추인을 받은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3703호로 2017년 9월, 10월분 기본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 2020가단93471호로 2017. 9.부터 2020. 2.까지의 기본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 그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3. 10.에 이르러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기본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학 대학구조조정규정의 무효
이 사건 대학이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인 전임교원 48명 전원과 2016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규정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가 2016년도에 체결한 개별 급여계약 자체는 별도의 독립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5. 8. 부당해고되어 이후 소청절차와 소송절차를 거쳐 복직하였을 뿐 2015년 급여계약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와 2015년 급여계약 이후 2016년 및 2017년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2016년 교원 급여계약서, 2017년 교원급여계약서 가운데에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이에 따른 원고의 월급여가 월 4,484,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기간근로에 대하여 지급할 정당한 임금의 총액은 58,292,000원(= 4,484,000원 × 13개월)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3. 31.의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실제47,262,8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11,029,200원(= 58,292,000원 - 47,262,800원)을 체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1,02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1> 원고가 구하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각주1)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정된 월 급여의 지급일은 해당 월의 25일이고 피고는 원고와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도 월 급여를 해당 월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