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6.부터 2023. 3. 17.까지 피고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파주시 C 상가 D호 소재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이 735,930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35,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3. 1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최규태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