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3쪽(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제8쪽 아래에서 제7쪽의 '별지')를 뒤에 첨부하는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5줄과 제6줄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3) 한편,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좌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도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일실수입의 계산에서 가동일수는 22일이 아닌 20일로 본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6줄 '3)'을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7~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5,473원 [ = 적극적 손해 11,704,540원[= {향후치료비 8,006,223원(성형외과 1,937,920원 + 비뇨기과 6,068,303원) + 개호비 6,624,452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장해급여 공제 후의 일실수입 손해 34,400,933원{=57,604,413원<1>(=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상 일실수입 합계액 72,005,517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장해급여 공제 23,203,480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오재성 박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