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56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제8쪽 아래에서 제7쪽의 '별지')를 뒤에 첨부하는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5줄과 제6줄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3) 한편,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좌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도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일실수입의 계산에서 가동일수는 22일이 아닌 20일로 본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6줄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7~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5,473원 [ = 적극적 손해 11,704,540원[= {향후치료비 8,006,223원(성형외과 1,937,920원 + 비뇨기과 6,068,303원) + 개호비 6,624,452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장해급여 공제 후의 일실수입 손해 34,400,933원{=57,604,413원<1>(=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상 일실수입 합계액 72,005,517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장해급여 공제 23,203,480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오재성 박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