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및 이유 중 판결서 제10면 제11행의 각 ‘2023. 2. 1.’을 ‘2023. 2. 2.’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4. 24. 본점주소지를 남양주시 D에 두고 건축공사업,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의 영업 일체를 대금 4,004,565,007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E 주식회사의 직원 급료 및 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지급채무, 그 외의 경영부채 중 4,004,565,007원으로 금액을 한정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E의 차량 등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그 무렵부터 운수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6. 30.경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01. 6. 13.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접수 제125427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2003. 2.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접수 제16008호로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채무자 지위는 2003. 11. 20. 2003. 11. 19.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회사로, 각 근저당권자 지위는 2006. 8. 1. 2006. 7.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로 각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한편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는 아래 표 중 입사일자란 기재 입사일에 E에 입사하였다가 2003. 6. 25. E의 영업양도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승계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 중 퇴사일자란 기재 퇴사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26,192,5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H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체당금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H 등과는 별개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06. 10. 24.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총 773,091,650원의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1. 6. 2. 2,701,55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2,684,662,960원에 대하여 2021. 8. 23.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H 등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49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를 분석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파산관재인인 원고로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일 뿐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26,192,597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773,091,650원의 합계액 799,284,247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배당금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하는 4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26,192,597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773,091,650원 중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13,807,403원 합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배당금 중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만약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퇴직금 우선채권 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역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부당이득 청구의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당심 2024. 11.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진술하였는바 위 준비서면 제4면 기재로써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을 합산한 전액을 통산하여 그 중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구성은 H 등의 퇴직금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채권 전액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원고나 이 사건 회사, 혹은 H 등에게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H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E의 영업양도 전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근로자들의 퇴직금 우선채권이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 존재 여부
피고는, H 등이 E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이들에게 퇴직금 우선채권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든 각 증거(특히 갑 제11, 14, 20호증 등)를 종합하면, H 등은 E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퇴직금 우선채권을 비롯한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회사도 파산 당시 이들의 채권을 모두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또한 H 등은 오래 전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차6104)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05카단50626, 50911 등)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온 사실, 또한 H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배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들은 E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우선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등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우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E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R 등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단절 없이 그대로 양수한 점, ② 사업의 인적 조직 ·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란 '영업양도'를 의미하고, E는 이 사건 회사에 인적 조직· 물적 시설을 일체로 양도하여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R 등은 퇴직금 우선채권을 영업양도인인 E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퇴직금 우선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는 점, ④ 여기에 퇴직 3년 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입법취지 및 이 사건에서 그러한 취지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근저당권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중 3개월 간의 임금 및 3년 간 퇴직금 우선채권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당이득청구권 여부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이 피고보다 우선한다고 할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3, 4순위로 455,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H 등의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채권 합계 40,000,000원을 일부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에서 후순위로 배당받은 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원고의 청구금액 40,000,000원 부분을 부당이득한 것은 배당표상 4순위, 5순위 및 6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보조참가인, 남양주세무서(비당해세)와 Q이므로, 위 피고보조참가인, 남양주세무서, Q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부동산 매각대금 중 배당액 총액은 2,684,662,960원인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566,220,600원(= 제1항 토지 580,450,000원 + 제2항 건물 177,393,600원 + 제2항 제시 외 옥탑 3,000,000원 + 제3항 토지 650,000,000원 + 제4항 건물 89,952,000원 + 제5항 토지 29,425,000원 + 제5항 제시 외 창고 36,000,000원)으로, 같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520,145,000원(= 제6항 토지 16,225,000원 + 제7항 토지 380,000,000원 + 제8항 토지 1,100,000원 + 제9항 토지 121,220,000원 + 제9항 제시 외 사무실 등 1,600,0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별지 목록 부동산 순번별로 안분하면, 아래 표의 ‘배당할 금액 중 가액’란과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0. 31. 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1순위 근저당권 및 2003. 2. 26. 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제1, 2, 5, 6, 7, 8항 부동산에 2004. 9.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3순위 근저당권자이며, 피고는 2005. 6. 15. 별지 목록 제1, 2, 5, 6, 7, 8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4순위 근저당권자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부동산이 아닌) 별지 목록 제3, 4, 9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3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결국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앞서 본 내용과 같이 부동산별로 순위번호가 다르다), Q은 별지 목록 제7, 8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5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 남양주세무서는 F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 및 비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 사실(따라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2,015,358,395원에서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 합계액 799,284,247원을 정당하게 배당하였다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부동산 매각대금 중 차순위 배당권리자에 대한 배당대상 잔액은 1,216,074,148원이 남았을 것이다. 나아가 위 배당잔액 1,216,074,148원과 원고의 최우선변제권과 무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 669,304,560원을 합한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지는 제1,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950,000,000원(= 제1순위 근저당권 13억 원 + 제2순위 근저당권 6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여기에 F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남양주세무서의 당해세 배당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당표 기준으로 1순위 단계<1>에서 배당이 종결되어야 한다.
이처럼 원고의 최우선변제권과 무관한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 배당순위를 재산정한 다음 정당한 배당액을 재계산하고,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은 Q, 남양주세무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채권금액 799,284,247원에 이를 때까지 역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가 2005. 6. 15. 설정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합계 455,000,000원에까지 미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Q, 남양주세무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일부 배당액과 관련하여 Q, 남양주세무서,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2005. 6. 15.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일부청구 금액인 40,000,000원 이상을 배당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부분이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각종 비용 등에 소요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현존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금반언 원칙 위반 등 기타 주장
한편 피고는, H 등이 이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행사하려는 원고의 소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26,192,597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773,091,650원 합계 우선변제채권 총 799,284,247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H 등의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26,192,597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773,091,650원 중 퇴직금 우선채권 합계 13,807,4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1항 및 이유 중 판결서 제10면 제11행의 각 ‘2023. 2. 1.’은 각 ‘2023. 2.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