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대표자 D은 다음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약8888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1. 5. 10.경부터 2022.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528,850원과 퇴직금 3,748,241원을 미지급하였고 2021. 5. 10.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 B의 퇴직금 6,011,214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1. 3.경부터 피고 대표자 D의 요청에 따라 홍보를 시작하고 2021. 4.초경 용돈조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계약관계였으며, 원고들이 2022. 1.에야 비로소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22.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22. 1.임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대표자 D은 지인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은 채 D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고 원고들이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2021. 5. 10.부터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2. 1.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계약서의 작성을 계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도급에서 근로계약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거나 근무형태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각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528,850원, 퇴직금 3,748,241원의 합계 6,277,0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26.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6,011,214원 및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