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2088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177,763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2022. 10.경 교제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4.부터 2022. 4. 19.까지 원고의 C은행 통장으로 피고에게 합계98,46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해당 지급은행을 통하여 해당 예금주에게 합계 188,276,32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7. 3.부터 2021. 9. 24.까지 원고의 C은행 계좌로 합계34,107,457원을 송금하는 등 2020. 7. 3.부터 2022. 1. 24.까지 합계 42,007,457원[=34,107,457원(원고의 C은행 계좌) + 100,000원(원고의 D은행 계좌) + 300,000원(원고의 D은행 계좌) + 400,000원(원고의 D은행 계좌) + 7,100,000원(원고의 C은행 계좌)] 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8,276,32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50,098,557원<1>을 제외한 나머지 138,177,76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대여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는 하였지만 향후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않을 의사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도 원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송금에 대한 반환으로 보이는 점과,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또한 위 송금 기간에 원고 운영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수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원고의 가족, 친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료를 완제하지 못하여 리볼빙서비스(결제대금을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어갚는 방식)를 이용하고 음식점의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수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위 송금액들이 피고에 대한 대여가 아닌 정황으로, 오히려 피고가 아닌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22. 10. 23.경 피고에게 '2022. 10. 23. 149,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22. 10. 25.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반면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23. 3. 10.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후인 2023. 4. 6.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위 차용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원고에게 돈(차량 렌트비 중 300만 원, 피고가 원고의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에서 차감한 300만 원, 임금 330만 원과 퇴직금 330만 원, 원고 대신 처벌받은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만 원 합계 1,310만원의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88,276,320원은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50,098,557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공제하고 구하는 138,177,7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차용증(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증거로 이를 제출한 것일 뿐 별도로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박병태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