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89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21. 6. 28.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9개 회사가 응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 등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를 거친 후, 피고는 만장일치 결의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원고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3. 28.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찰 공고 시의 고용승계조건에 따라 전 관리주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직원 4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해고 수당 등 합계 12,366,950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의 위법한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2022. 5. 1.부터 2024. 8. 31.까지 2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위탁관리수수료 합계 12,894,490원(= 부가세 포함 매월 560,630원 × 23개월)과 입찰조건으로 인해 고용승계한 직원들의 해고수당 등 합계 12,366,950원, 총 25,261,440원(= 12,894,490원 + 12,36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C의 진술에 의하여, 원고의 직원 D이 C을 통해 피고의 전임 회장인 E에게 금품 2,000,000원을 교부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밝혀졌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전임회장 E 내지는 C 사이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내정되었거나 반드시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툰다(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도록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그중 제2호를 내세워 해지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가 그 사유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해당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전임 회장인 E 등이 원고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배임수재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입찰이나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그 투명성·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2021. 6. 28.에 있었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 세부평가에는 각 동대표, 감사 등 총 8명이 참여하였다. 위 세부평가항목에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사업제안서' 부분인데, F동 대표 G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에게 최고점(1순위)을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만장일치 결의로 선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의 대표였던 E이 원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②

C(2021. 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는데 2021. 10. 6. 이사건 아파트 횡주관 입찰공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문제로 관리소장에서 사직하였다)은 2021. 10.경 피고의 현 대표이자 전 감사였던 H에게, E이 원고 측에 돈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H은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E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H과 C의 녹취된 대화에서 E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는 점, C이 위와 같이 사직하게 된 사건을 공론화한 E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직원(관리부장 I)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2023. 1. 16.경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③

C이 원고 측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이 이를 E에게 전달하였는데 E은 다시 원고 측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시기도 2021. 3.경으로 이 사건 입찰이 있기 수개월 전이다.

한편 갑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22. 3. 17.경 원고에게 특정 관리직원들{E 전 대표가 특정 직원(I)과의 불륜을 이용해 C 관리소장을 배제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을 교체하라고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통보를 한 바 있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당장 해고 등의 조치가 어려움을 밝히자, 피고는 2022. 3. 28.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시 아직 E의 배임수재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었고 C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원 교체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바로 해지를 통보하였던 점(피고가 제시하는 해지당하지 않기 위한 조건인 '직원 교체'와 해지사유인 '입찰 당시의 금품 수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C과 E, E과 H의 갈등이 심하였던 점, H은 그 즈음인 2022. 3. 4.경 E이 특정 직원(I)에게 공사업체 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다거나 E과 I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입찰비리 또는 뒷돈거래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2024. 9. 5.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나 그 사유는 정당한 근거와 충분한 검토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손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22. 5. 1.부터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24. 8. 31.까지 23개월간(계산상으로는 28개월이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 지급받지 못한 위탁관리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서 원고가 받을 월 수수료를 509,664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매월 560,630원(= 509,664원 × 1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94,490원(= 매월 560,63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입찰 조건에 따라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으로 일하던 4명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어 그 해고수당 등으로 합계 12,366,9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66,9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261,440원(= 12,894,490원 + 12,36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