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0. 8. 26. 볼링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E이다.
F는 2019. 10.경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파주시 G에 위치한 건물의 실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H볼링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E이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매입하고 볼링장 영업도 함께 양수하면서 위 H볼링장은 2020. 10.경 그 사업자가 피고로 전환되었다(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 F는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볼링장을 위탁경영하다가 2021. 3. 20.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볼링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아래 라항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볼링장에서 특별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21. 6. 17. 퇴직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2021. 7. 12.경 피고의 실질운영자인 E을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의 조사 등을 거친 후 E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500)은 2023. 7. 11. E이 2019. 11. 7.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5,012,090원, 퇴직금 4,630,288원을 미지급하고, 2021. 1. 2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 B의 임금 합계 2,003,1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2021. 1. 2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 C의 임금 합계 1,837,6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E이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968)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근로기간
원고 A은 2019. 11. 7.경 F에게 고용되어 2021. 6. 17.까지 이 사건 볼링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 사건 볼링장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원고 A의 자격취득일이 2020. 7.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0. 7.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② F가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020. 3. 20.부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F와 사이에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와 2020. 3. 20.부터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에게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원고 A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H볼링장 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원고 A의 자격취득일이 2020. 7. 1.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 사용자의 신고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나 검증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F)가 이 사건 볼링장의 직원(원고)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날짜가 반드시 실제 입사일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12.을 시작으로 2020. 7. 이전에도 이 사건 볼링장 사용자으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아온 사실, F는 노동청에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볼링장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 2019. 11. 7.이며, 이때부터 원고 A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의 근로시작일 또는 입사일이 2020. 7. 1.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0.경 이 사건 볼링장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A과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볼링장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만 변경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체 변경된 것이 없고(법인전환 후에도 F가 위탁경영 형태로 이 사건 볼링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원고 A의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었다. 원고들은 퇴직일까지 계속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도 2021. 6.경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오히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F가 이 사건 볼링장을 위탁경영하는 동안은 물론,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는 피고이고, 설령 피고 측(실경영자 E)과 F 사이에 F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 A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
원고 A이 2021. 6. 17. 퇴직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가 2019. 11. 7.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은 4,630,288원<1>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구체적 액수를 다투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근로 시작일을 달리 주장하거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0,28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은 2021. 3. 20.경부터 2021. 6. 17.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각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2021. 3. 20. 이후 주 6일 근무, 2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 형태로 일하고 받기로 한 월급여액은, 원고 A은 월 2,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월 2,100,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 계산 내역에 따라 원고별 시급을 산정하면, 원고 A의 해당 기간 시급은 10,590원, 나머지 원고들의 해당 기간 시급은 각 9,670원이다.
1개월 근로일수 = 3.8(365일/12월/8일) × 6일 = 22.8일
1개월 실근로시간 : 22.8일 × 8시간 = 182.4시간
1개월 주휴시간 :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1개월 유급근로시간 : 182.4시간 + 34.76시간 = 217.16시간
원고 A 시급 : 10,590원 = 2,300,000원/217.16(10원, 미만 버림)
원고 B, C의 각 시급 : 9,670원 = 2,100,000원/217.16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볼링장에 근무한 시간을 시급에 곱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 임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 : 합계 9,012,090원
2021. 3. 임금 : 10,590원 × 118시간 근무 = 1,249,620원
2021. 4. 임금 : 10,590원 × 340시간 근무 = 3,600,600원
2021. 5. 임금 : 10,590원 × 260시간 근무 = 2,753,400원
2021. 6. 임금 : 10,590원 × 133시간 근무 = 1,408,470원
원고 B : 합계 5,453,880원
2021. 3. 임금 : 9,670원 × 59시간 근무 = 570,530원
2021. 4. 임금 : 9,670원 × 172시간 근무 = 1,663,240원
2021. 5. 임금 : 9,670원 × 224시간 근무 = 2,166,080원
2021. 6. 임금 : 9,670원 × 109시간 근무 = 1,054,030원
원고 C : 합계 5,550,580원
2021. 3. 임금 : 9,670원 × 65시간 근무 = 628,550원
2021. 4. 임금 : 9,670원 × 168시간 근무 = 1,624,560원
2021. 5. 임금 : 9,670원 × 216시간 근무 = 2,088,720원
2021. 6. 임금 : 9,670원 × 125시간 근무 = 1,208,750원
원고 A은 해당기간의 임금으로 피고로부터 2021. 5. 1. 1,500,000원, 2021. 5. 18. 1,000,000원, 2021. 6. 10. 1,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찬가지로, 원고 B은 2021. 4. 30. 1,000,000원, 2021. 5. 10. 377,480원, 2021. 6. 10. 1,000,000원, 2021. 6. 18. 500,000원, 2021. 6. 21. 93,700원, 합계 2,971,180원을, 원고 C은 2021. 4. 30. 1,000,000원, 2021. 5. 10. 341,960원, 2021. 6. 10. 1,000,000원, 2021. 6. 18. 500,000원, 2021. 6. 21. 347,810원, 합계 3,189,77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원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원고 A의 경우 5,012,090원(= 9,012,090원 - 4,000,000원), 원고 B의 경우 2,482,700원(= 5,453,880원 - 2,971,180원), 원고 C의 경우 2,360,810원(= 5,550,580원 - 3,189,77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액 5,012,090원, 원고 B에게 원고 B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액 2,003,100원, 원고 C에게 원고 C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액 1,837,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는 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표(갑 제4호증의 2, 3과 갑 제9호증의 3)를 신뢰할 수 없어 연장근로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청구액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A이 시간표(근무표)를 짜고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근태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등의 노동청에서의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위 근무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이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 있는 경우에도 원래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빠지면 원고 A이 이를 채워 오전, 오후를 전부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별 체불내역표 등을 열람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나 원고 A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에 일응 동의하기도 한 점, ④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근무관리대장, 장부 등의 어떤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E)는 근태관리를 원고 A에게 일임한 채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도 원고 A이 작성해 오는 근무표를 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와 같은 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측도 위 근무표의 존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표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이 작성·관리한 근무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9,642,378원(= 미지급 임금 5,012,090원 + 퇴직금 4,630,288원), 원고 B에게 2,003,100원, 원고 C에게 1,837,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각주1) 2021. 3. 18.부터 2021. 3. 31.까지 임금 1,036,912원, 2021. 4. 임금 3,600,600원, 2021. 5. 임금 2,753,400원, 2021. 6. 1.부터 2021. 6. 17.까지 임금 1,408,470원의 합계액(월 임금산정액은 아래 나항 기재 참조)을 92일(위 기간의 총합)로 나누어 산출한 일평균임금액 95,645.45원 × 30일 × 위첨자[589일(재직기간)]/아래첨자[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