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13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2013. 1. 10.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2021년도 9월 임금 1,600,000원, 10월 임금 1,600,000원, 11월 임금 1,600,000원, 12월 임금 1,600,000원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 기소되었고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6614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C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42호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작성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원에 기재된 임금체불금액과 이 사건 청구금액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불임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청구금액 6,400,000원이 동일함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1.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의 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C이 2020. 11.경 피고의 대표자로 신규취임하였음에도 C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 D(참칭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므로 2020. 11. 30.경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가 2020. 11. 30. 이후에도 2021. 12. 31. 퇴직 시까지 여전히 E건물의 건물관리 및 청소 등 업무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C이 주장하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사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선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2020. 11. 30. 퇴직하였다거나 그 이후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