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6.경부터 2021. 12. 31.까지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의 2021년도 10월 임금 2,500,000원, 11월 임금 2,500,000원, 12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2020. 11.경 피고의 대표자로 신규취임하였음에도 원고는 C을 인정하지 않는 종전 대표자 D의 처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활동하였다. 오히려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 C은 F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6.부터 2021. 12. 31.까지 B 상가건물에 출근하여 상가의 매월 정기 전기 및 수도검침, 관리비 수납확인 등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매일 관리일지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21. 9. 6.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2021. 9. 14. G안 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9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21. 12. 28. 피고의 종전 대표자 C(이하 ‘C’이라 한다)과 소방벨 작동에 대한 조치요청 지시와 관련하여 통화하기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거나 원고와 E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서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2. 15.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2020. 4. 5.경 D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20. 6. 20.경 및 2020. 10. 24.경 각 회의를 개최하여 D을 해임하는 각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0. 11. 7.경 C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D이 여전히 자신이 피고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C은 2021. 3. 15.경 피고를 상대로는 관리인지위부 존재확인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1468)을 제기하고(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2021. 4. 5.경 D을 상대로는 관리인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합5190)을 하였다. 위 관리인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의 제1심은 2021. 5. 18.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채무자(D)는 파주시 H에 있는 B상가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관리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관리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채권자(C)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21. 6. 1. 피고 상가에 ‘D은 C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한편, 관련 본안사건에서 2021. 8. 24.자로 ’D은 피고의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결고결정이 확정되었다.
D의 배우자인 E은 2021. 6. 9. 자신이 피고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관리인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C이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취지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E이 항고하였으나 2021. 10. 12. 그 항고도 기각되었다.
E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이 계속되는 와중에 스스로 피고의 관리인을 자처하고 실제로 피고의 관리비통장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신청한 관리인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인 2021. 9. 6. 원고를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E의 지시를 받아 B 상가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명의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신고자는 D이었다. 오히려 C은 위 무렵 ’F‘을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여 위 F은 원고와 함께 B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가처분 고시문의 부착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이와 같은 피고 측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C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와 E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11. 1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한 문자를 받아 원고의 근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당시 원고에게 C과 D, E 사이의 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 사진을 첨부해서 답신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시점 이전까지 C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증거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다.
C은 2021. 11. 26.경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취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피고와 무관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신고를 수리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C이 소방벨 작동 등과 관련하여 2021. 12. 28.경 통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E이 관리인 자격 없이 체결한 원고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