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각 2023. 6. 28.부터 2023. 7. 17.까지, 원고 C은 2023. 7. 3.부터 2023. 7. 18.까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 A, B은 각 임금 1,750,645원, 원고 C은 임금 1,393,54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E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인 F이 E와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임금 1,750,64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인 2023. 7.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서 임금 1,393,5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7.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희주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