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나2230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각 2023. 6. 28.부터 2023. 7. 17.까지, 원고 C은 2023. 7. 3.부터 2023. 7. 18.까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 A, B은 각 임금 1,750,645원, 원고 C은 임금 1,393,54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E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인 F이 E와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임금 1,750,64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인 2023. 7.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서 임금 1,393,5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7.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희주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