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2247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4. 8.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0. 24. 제1심판결문의 영상을 문자메세지로 보낸 사실, 피고는 2024. 10. 31. 제1심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제1심판결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2024. 11.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비록 원고가 2024. 10. 24. 피고에게 제1심판결문의 영상을 문자메세지로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2024. 10. 31.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11. 1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3. 9.경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고, 피고는 2024. 1.경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하였다.

(2)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2023. 11.경 피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위 카페에서 2023. 9.부터 7일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로(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았다) 원고에게 3,000,000원, 피고에게 1,400,000원의 범칙금을 각 부과하였고, 원, 피고는 위 각 범칙금을 각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의 범칙금과 관련하여 ‘3,000,000원을 급여에서 350,000원씩 갚아가야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거나 피고가 갚은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범칙금 3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 측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변제방법으로 위와 같은 공제 내지 상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신진화 오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