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272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5행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가게의 폐업에 따른 동업 관계를 정산한 결과, 별지 기재가게 매도 입금내역 합계 74,318,840원(이하 '적극재산')에서 별지 기재 추가납부내역 합계 71,397,997원(이하 '소극재산')을 공제하면 2,920,843원이 남는바,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1,460,421원(= 2,920,843원 × 1/2, 원 미만 버림)의 정산금만 분배받아야 함에도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정당한 분배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8,539,579원(= 30,000,000원 - 1,460,42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게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6호증의 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게는 2023. 2. 1. 폐업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은 이 사건 가게의 전체 재산을 평가하여 적극재산 총액에서 소극재산 총액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확정한 후, 그 잔여재산을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아래의 각 거시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적극재산및 소극재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갑5호증의 5, 갑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분배받아야 할 정산금이 1,460,421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초과 정산금 28,539,579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2023. 2. 1.30,000,000원을 15일 정도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약정금 청구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별 매출 및 지출내역등을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고(갑5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그중 이 사건 가게를 폐업하면서 작성한 별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분(갑5호증의 5 제5, 6쪽, 갑8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 부분'이라 한다)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산정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동업관계에서 일방이 작성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동업자가 적극재산을 과소 산정하거나 소극재산을 과다 산정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정산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는 2019. 1. 14.부터 2023. 2.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매출 및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또는 이 사건 장부 중 일부 내역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는 누락된 항목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가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사건 장부 중 일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11, 13호증).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게가 폐업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정산 부분에 관하여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위 부분의 각 항목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거나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

○

별지 기재 추가납부내역 순번 10, 11번의 'C 퇴직금', 'D 퇴직금'의 각 부분은 그 금액이 각 15,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게의 총 영업 기간인약 51개월간(이 사건 가게의 개업일은 2018. 11. 5.이고, 폐업일은 2023. 2. 1.이다. 갑7호증)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이 약 3,529,400원(13,00.0⁰0원× 9 껐'율), 100원 미만 버림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임금은 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별지 기재 추가납부내역 순번 9번의 '종합소득세 조정료 포함', 순번 13번의 'E(퇴직금 정산)'의 각 부분은 '미정' 내지 '미정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기재 추가납부내역 순번 3번의 '재료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10,800,000'은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정산 부분에 확정되지 않거나 대략적인 금액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춘호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