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28341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육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9. 12. 1.부터 2021. 9. 30.까지, 원고 B과 원고 E은 각 2021. 4.21.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25. 3. 14.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511,787원, 퇴직금 합계 9,458,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약4200),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90,906원, 원고 B, C에게 각 3,504,8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A의 경우, 무상으로 방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관한 차임 상당액인 월 200,000원에 관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금액의 총합은 4,400,000원이다(2019. 12.1.부터 2021. 9. 30.까지).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0. 7. 5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 B, C의 경우, 피고는 2022. 7. 30. 이들에게 퇴직금 각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8. 4. 이들에게 퇴직금 각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90,90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무상으로 사용한 주택의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합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21. 10. 7. 5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퇴직금으로 인정한 3,090,906원은 이미 위와 같은 변제사실이 반영되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 또한 이유 없다.

나.

원고 B, C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 C에게 각 퇴직금으로 3,504,8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 C에게 2022. 7. 30. 각 퇴직금 2,400,000원,2022. 8. 4. 각 퇴직금 7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7. 30. 원고 B에게 4,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 4. 원고 B에게 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 C는 부부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송금으로 원고 B, C가 피고로부터 각 350,000원을 지급받은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원고 B, C의 각 퇴직금으로 인정한 3,504,812원은 이미 위와 같은 변제사실이 반영되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