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2019. 12.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금류 절단 및 해체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8.31.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6,699,401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2022. 10. 19.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어 2023. 2. 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각 725,806원및 미사용 연차수당 287,695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712,9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2022. 5. 27. 5,010,000원을, 2022. 6.30.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3. 3,100,000원, 원고들이 추방될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내지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고, 다만 위 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으로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계좌에서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2022. 5. 27. 입금된 5,010,000원 중 5,000,000원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22. 6. 30. 입금된 5,000,000원 역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표 D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송금한 위 금원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2022. 12. 3. 입금된 3,100,000원 역시 위 금원이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피고가 일자불상경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