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노22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3고단3104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C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급받은 F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또한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K는 건축주로서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도급주었다가 F이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자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F 중 누가 C에 대한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외에도 파주, 김포, 평택 등 여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는 위 현장들에서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현장들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근로 제공 형태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원심 판시 2024고단212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23고단3104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