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25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할부로 구매한 후 2달치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기초생활로 생활하던 중 다른 곳에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타에 사용한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23. 10. 6.경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물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물품을 배송받았음에도 첫 달부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미납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수신정지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곳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월세와 공과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쪽~제4쪽, 제9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2024. 2. 2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체포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 '첫 달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제(2024. 2. 21.)서야 2달치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24. 1. 18. 고소장의 접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2쪽, 제26쪽, 제56쪽, 제63쪽, 제67쪽).

3)

피고인은 2건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었다(증거기록 제50쪽).

4)

2023. 10. 23. 산와에서 649,000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는데 2024. 2. 28.까지도 해제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