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4노3099 판결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3명에게 합계 7,5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합계 13,627,09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미지급된 임금액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으로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에 관한 구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달리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이준혁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