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노316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H에게 체불임금 9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체불임금 97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 기타 금품의 체불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