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2023고단2980)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최서은 이은명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건명에서 '횡령'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