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인사발령 권한 자체는 I 국장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한 인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회사 규정에 따라 I 국장의 전결로 F을 본사로 인사발령하였고 피고인은 인사발령 이후 보고받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인사발령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석수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