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I,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유한회사 W(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1.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7. 16.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 재판부에 임금 지급에 관한 허가를 받아 2021. 7. 19. 용인교육지원청에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인교육지원청이 이에 따르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용인교육지원청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사용자가 되어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한 죄책을 지게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유)W 회생절차 개시 결정, (유)W의 회생법원 결정, M초 4, 5월 노무비지급에 대한 회생법원허가 등]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점, 피고인은 2021. 7. 16.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 재판부에 임금 지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용인교육지원청이 2022. 8.경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