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당시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공소외 J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J은 2021. 4.경 퇴사한 자로 이 사건 당시 고용유지조치중인 근로자도 아니었으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휴업 중인 기존 근로자를 정상근로로 원복시키지 않고 임시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를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