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영책임자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각 부분, 제4조제2항(이하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이라고 한다) 및 제6조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배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의 “경영책임자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는 문언 그 차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 중 제4조제2항은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으로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수범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려는 것은,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커다란 괴리가 있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조차도 없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이 예정하는 처벌 수위는 책임과 비례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한바,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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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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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배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른 중한 범죄행위 혹은 유사한 범죄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혹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4.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2.10.
판사 이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