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104,289원, 원고 B에게 47,673,126원, 원고 C에게 45,888,212원, 원고 D에게 5,159,1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섬유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원고 A, B, C은 각 2011. 3. 1.부터, 원고 D은 2022. 6. 1.부터 각 2024. 3. 31.까지 근무하였다(다만 원고 A은 2024. 3. 2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A은 49,104,289원, 원고 B는 47,673,126원, 원고 C은 45,888,212원, 원고 D은 5,159,131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9,104,289원, 원고 B에게47,673,126원, 원고 C에게 45,888,212원, 원고 D에게 5,159,1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다만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인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