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22,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1. 16.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가 2020. 5. 21.경 피고 공장에서 금속제품 성형 프레스기에서 나오는 성형제품을 꺼내던 중 급작스런 성형프레스기의 오작동으로 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제 2, 3 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12,370,060원 및 장해급여 42,522,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프레스 전단기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프레스 전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우발적인 기계 장치의 고장이나 기계 운전 중의 자재 이상으로 인한 대처 등의 비정상 작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방법·절차·인원 등을 고려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한편, 프레스 전단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방지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손해: 6,281,508원
기왕개호비: 1,481,508원(= 기왕개호비 1,481,508원 + 보조구 비용4,800,000원)
전층피부 이식일인 2021. 6. 31.부터 전층피부 이식술 이후 발사 및 세척 가능 시기 추정일인 2021. 7. 20.까지 21일간 간병료(하루 70,548원<1>) 1,481,508원(=70,548원 × 21일)
보조구 비용: 4,8000,000원
원고에게 절단된 2, 3 수지에 대해 손가락 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비용으로 240,000원(= 120,000원 × 2, 3 수지)을 1년 주기로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29. 위 보조구를 처음 구입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주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800,000원(= 240,000원 × 20<2>)이 된다.
소결론
적극손해: 6,281,508원(= 기왕개호비 1,481,508원 + 보조구 비용 4,8000,000원)2) 소극손해: 8,746,611원
일실수입: 63,638,881원
인적사항: E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0세 2개월
인정소득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몽골 국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상태였으므로, 비자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몽골로 귀국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2018. 5. 24.경 입국 후 최장 체류 가능한 기간이 2023. 3. 23.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023. 3. 23.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초로, 그다음 날부터는 몽골 근로자(공장 기계,장비 조작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 841,434원[월 임금 미화 약 571달러(갑 7호증)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4. 28. 기준 환율1,471.99원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가동일수는 20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5. 21.부터 국내에서의 가동연한은 2023. 3. 23.까지이고, 그 이후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45. 2. 26.까지로 본다.
노동능력 상실률: 24%
계산: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일실퇴직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인정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공제액: 54,892,270원(= 12,370,060원 + 42,522,210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연금: 12,370,060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42,522,210원
소결론
소극손해: 8,746,611원(= 일실수입 63,638,881원 - 공제액 54,892,270원)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계산: 12,022,495원[ = 15,028,119원(= 적극손해 6,281,508원 + 소극손해8,746,611원) × 80%]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형사공탁금 수령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022,495원(= 재산상 손해액 12,022,49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각주1)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41,096원 × 1/2
각주2)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 그 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