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체불금원'의 '체불금원'란 기재 각 금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I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H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H와 연대하여 피고 H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체불금원'의 '체불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는 피고 H에게 원고들에 대한 노임을 포함하여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던 점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피고회사의 지급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에서(차후 피고 H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