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32
판결선고
2025. 12. 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2020. 9. 4.경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2020. 8. 3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그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종전에 받았던 급여에서 실업급여 수령액을 뺀 차액만큼의 금전을 위 회사에서 수령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9.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현장출장복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08년인 점, 부정수급의 경위 및 액수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