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산업재해 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4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포천시 D에서 석산개발 및 석재채취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포천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재 및 골재채취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C 소속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C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 C 법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기계 협착 위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09:16경부터 16:15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0세)이 골재 이송 컨베이어 벨트와 그 하부의 회전축(리턴롤러) 청소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위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축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위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위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끼여 들어가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④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조치,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컨베이어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종사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게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A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고,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 E(남, 6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끼여 들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등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근로계약서
C 안전관리 조직도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방호덮개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덮개의 설치, 2인 1조 작업, 작업 중 기계장치의 가동 중단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졌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은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및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사고 발생의 원인, 사고 후의 개선노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