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09
판결선고
2026. 2. 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경기 연천군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혁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혁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C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C 법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장내 폐수처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 등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12. 3.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80세)가 폐수처리장의 응집조(가로 약 245cm, 세로 약 65cm, 깊이 약 203cm)에 폐수가 모이면 응집제 밸브를 조작하여 응집조 안의 폐수에 응집제를 투입하고 위 밸브를 다시 잠그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주변 배관에 걸리는 등 넘어지거나 응집조 바로 위에 설치된 응집제 주입 밸브를 조작하던 중중심을 잃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위 응집조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이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응집조로 추락한 후 폐수에 빠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하역,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2.경부터 2024. 2. 23.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하역,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게차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2.경부터 2024. 2. 23.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지게차 작업 중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경광등이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 설치,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등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2.경부터 2024. 2. 23.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인 공무실 앞 분전반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 설치,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2.경부터 2024. 2. 23.경 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후레싱 구간 1층과 2층 사이 계단(높이 약 1.5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폐수처리장 근로자 상대 안전교육 자료 편철 보고), 폐수처리장 안전관리교육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촉탁고용근로계약서, ㈜C 인원 현황(조직도), 보호구 지급대장(2023. 9. ~ 2023. 11.)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사고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