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22
판결선고
2025. 11.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포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천시 원미구 F, G호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3. 12. 26. 경기포천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01,831,370원에 도급받아 2024. 2. 6.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1>, 작업발판 등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피고인은 2024. 2. 15.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 배관 보온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을 하는 위치는 약 2.8m 높이의 천장으로서 고소 작업을 하여야 하는 곳이었고, 이에 따라 위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약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며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점검하는 등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8세)이 천장 배관 작업 중 위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2024. 2. 18. 06:1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3>,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4>,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구호조치 및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고소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모 지급 및 안전난간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4. 2. 15. 08:00경 종사자 H으로 하여금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게 하여, 2024. 2. 18. 06:11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자필진술서(피해자 가족)
공사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재해자 부존재), E중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착공계 제출건, , 사업자등록증(㈜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사 및 현장 조직도, 위해․위험 작업 안전보건점검표(고소작업),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회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C), 2024.2.19. 사고발생 현장출장복명서, 현장감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시스템절차서-안전․보건위험의 파악 및 평가, 위험성평가실시규정(중복), 재해발생현장 위험성평가표 및 보고 기안문(24.2.20. 재해발생 이후 실시자료), 위험성평가 계획서 시행의 건(기안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내용 상이함), 교육결과, 재해발생현장 교육실시내역(재해발생 이후 자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예산 매뉴얼, 재해발생현장 예산 집행내역, 재해발생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안전보건시스템 절차서 – 협의 및 의사소통 및 업무연락,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점검내역(재해발생 이후자료), 교육계획 및 교육내역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H), 감정의뢰회보(H), 사망진단서, 판단 의뢰 관련 회신공문, 상당인과관계 판단의뢰서
녹취록(A-O), 전화등사실확인내용(O)
각 현장사진, E중학교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안전모만 착용하였더라면,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생명은 지킬 수 있었을 사건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여 구호조치가 늦어진 탓에 치료 적기를 놓쳐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결국 안전모 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고, 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때 마련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결과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등 추가적인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각주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각주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각주5)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