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3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3.부터 2025. 1. 15.까지 생산관리직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10월 임금 2,342,100원을 비롯하여 201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1,503,14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3.부터 2025. 1. 15.까지 생산관리직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981,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