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1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5. 10.부터 2022. 5. 31.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 및 수술을 받고, 2023. 6.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4. 2. 21.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여 모두 기각되자, 202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기인성 평가를 하면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부담 여부만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는 특정업무만이 아닌 과거 모든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누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버스운전원 이직 전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도 3차례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가 과거 수행한 업무들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8년부터 용접업, 2010년부터 떡제조업, 2012년부터 5년이 넘도록 렌터카 관리업 등을 수행하며 이 사건 신청상병 부위에 누적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용접 및 떡 제조 공정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① 떡제조, 용접 등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과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해당 직업과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을 받은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는 동일 부위에 대해 진료 등을 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손세차 영상에서 확인되는 업무수행, 원고가 수행한 버스운전원으로서의 업무수행방식이 과도한 힘이 필요하다거나 작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우측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변화가 관찰되며,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좌측은 약간의 퇴행성 변화 외에 특별 소견이 없다'거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운전업무는 팔꿈치 부담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누적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수행한 차량관리, 떡제조, 용접 업무 등은 시간적 간격이 커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 관련 제출한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