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2022. 10. 7. 진단받은 상병명 '우,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3. 8. 28.까지 요양을 받았고, 제12급 장해급여를 결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12. 13.부터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봉합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하던 중, 2024. 4. 5. 추가상병 '회전근개-극상근 부의 퇴행성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2024. 4. 23. 피고에게 휴업급여(2023. 12. 13. ~ 2024.4. 23.)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재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24. 4. 23. 원고에게 2023. 12. 13.부터 2024. 4. 23.까지 133일분에 해당하는 10,454,5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7.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11. 28. 기각재결을 받았고, 위 기각재결은 2024. 12. 16.경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어깨 파열 등 상병으로 장해판정을 받고, 왼쪽 어깨 수술도 앞두고 있어 일을 못한 것인데, 재요양 기간 동안 임금이 없다며 기존 목수 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2023. 12. 13.부터 2024. 8. 9.까지) 3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요양 이전 3개월 동안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자료에 대한 추가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자를 '2024. 11. 2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날이고, 원처분일은 2024. 4. 23.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