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2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퇴사 및 고용보험 관련 재취업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4. 10. 27. ㈜B에서 회사사정으로 퇴사 및 2024. 11.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35,496원, 수급기간 만료일 2025. 8. 16.까지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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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C요양원'에 입사, 2025. 4. 3.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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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실업인정일에 피고에게 출석, 취업사실 및 재실업신고.

2025. 3. 20.(직전회차 다음날)부터 2025. 4. 1.(취업일 전일)까지 실업인정받아 구직급여 13일분 수령.

-

2025. 4. 21. ㈜ D에 재취업.

-

2025. 5. 13. 실업인정일에 피고에 출석, 재취업 신고.

2025. 4. 16.(재실업 신고일 기준)부터 2025. 4. 20.(재취업일 전일)까지 실업인정받아 구직급여 5일분 지급결정.

나.

원고는 2025. 5. 28. 피고에게 2025. 4. 16.자 구직급여 지급 관련, 실직 상태에 있었던 2025. 4. 4.부터 2025. 4. 15.까지 12일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9. 1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5. 8. 11.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재취업 및 재실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실업신고기간을 놓친 사정만으로 실입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고,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 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외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실업급여도 '실업신고를 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마련한 내부 매뉴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실업을 하였는데, 기존에 인정받은 수급자격에 기한 남아있다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취업했다가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직일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재실업후 7일의 기간을 넘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 바, 위 법률규정및 지침에 따라 피고가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각주1) 변론종결 후 해임.

각주2) 원고는 처분일을 2025. 6. 18.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날짜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원처분기관인 피고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날일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원고 주장 구직급여가 제외된 날)은 2025. 4. 16.이므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