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70,000원 및 그 중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3.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 13.부터, 4,37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각 2024. 9. 14.까지는 각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2년경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소속 근로자 C에 대하여 1,200,000원, D에 대하여 1,200,000원, E에 대하여 5,200,000원, F에 대하여 4,200,000원, G에 대하여 4,370,000원, 총합 16,17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미상일시에 각 퇴직하였다(이하 위 근로자들을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등 총 16,17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10. 17. C와 D에게, 2022. 12. 22. E에게, 2023. 4. 12. F에게, 2023. 9. 26. G에게 각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위 퇴직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위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 대 지급금 원금에, 각 대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인 미지급 임금 16,170,000원 및 그 중 2,40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2022. 10. 1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2022. 12. 23.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2023. 4. 13.부터, 4,37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인 2023. 9. 27.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원고는 각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지급금 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1>, 원고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1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처음 규정된 2005. 3. 31. 법률 제7465호 근로기준법의 개정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제도의 입법취지는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대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에 의한 임금 대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서까지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