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27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11. 21.부터 2023. 12. 9.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택 보수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3,08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아닌 D와 계약관계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기간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약7821호),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12. 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