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쪽 12행의 '나. 1.항에서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751,333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평근 박주영휴직으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