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59,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8.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2024. 5. 21.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4. 5. 21.부터 2024. 9. 하순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원고와 사이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가상화폐등과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모집한 고객이었던 D은 2024. 9. 4. 3,300,000원의 신용카드결제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E은 2024. 9. 9. 3,300,000원의 신용카드결제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G은 2024. 9. 25. 원고와 사이의 환불(해지) 계약으로 9,520,000원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F은 2024. 10. 10. 원고와 사이의 합의로 19,000,000원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각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와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모집한 구독자 D, E, G, F이 각 구독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는 이들에게총 35,120,000원(= 3,300,000원 + 3,300,000원 + 9,520,000원 + 19,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별첨 업무협의사항 제4장 제2조의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에서 피고에게 적용된 수수료율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한 7,641,234원(= 35,120,000원 × 0.9 × 0.25 × 0.967)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소속 인원들의 근무시간이나 흡연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소속 인원들에게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압박을 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고객을 유치하였을 때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카드결제분에 해당하여 '25%'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가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 혹은 주식회사 C가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 환불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피고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규정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해지 고객에 대한 환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유치하였던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5%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서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지고객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카드매출에 해당하여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다음 사업소득세율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모집한 구독자 D, E, G, F이 각 구독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가 이들에게 총 35,12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은 매출액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살펴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7,641,234원(= 35,120,000원 × 0.9 × 0.25 × 0.967)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지급 수수료에서 5%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259,172원<1>(= 7,641,234원× 0.9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각주1) 원 미만단위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