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35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553,79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6.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85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5. 5.부터 2026. 7.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191,27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제1심 2025.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932,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2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300,68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제1심 2025.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6줄 '국민연금공단에'부터 제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승계참가인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22. 5.분부터 2026. 4.분까지 합계 16,932,992원(2022. 5.분부터 2023. 12.분까지 6,764,880원, 2024. 1.분부터 2025. 5.분까지 6,116,050원, 2025. 6.분부터 2026.4.분까지 4,051,990원)을 수령하였다.』

○

제3쪽 제13줄 '원고에게'부터 제14줄까지를 '원고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5줄 '8호증'을 '9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6줄 'F병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지게차를 운행하여 압축 페트병을 해체한 후 선별동 내부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와 같은 작업은 압축품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튀어나올 위험이 있어 그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이러한 점을 피고도 인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가 평소 근로자들에게 공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피고 직원 H 작성 확인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 1~2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알 수 없고, 정확히 언제, 어디서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관한 교육일지 등이 제출된 바도 없어 개별 작업에 관하여 안전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에 원고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④

특히 원고는 입사한 지 10일에 남짓한 실무수습 직원으로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의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체된 압축 페트병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G생, 남자

나)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 전신장해율 100%[맥드라이브 장해불구평가표상 두부/뇌/척수-IX-4항 준용, 영구장해]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음

○

휴업급여 지급일까지의 일실수입: 81,552,413원(순번 1~6)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18,397,461원(순번 7~11)

○

인정액: 199,949,874원

2)

보조구 구입비: 1,019,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기간 동안 이동 시 휠체어가 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조구 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15.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인 2038. 4. 30.까지 아래와 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휴업급여액 및 장해급여(연금)액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가)

휴업급여 64,673,320원의 공제: 그 해당기간의 종기인 2023. 8. 31.까지의 일실수입(81,552,413원)에서 공제. 공제 후 남은 위 기간 일실수입은 16,879,093원(=81,552,413원 -64,673,320원)

나)

장해급여(연금)액 16,932,990원의 공제: 그 중 2023. 8.분까지의 5,385,120원{=2023. 12.분까지의 6,764,880원-2023. 9.분부터 2023. 12.분까지 1,379,760원(=344,940원 × 4개월)}은 2023. 8. 31.까지의 잔존 일실수입 16,879,093원에서, 2023. 9.분부터 2026. 4.분까지의 11,547,870원은 2023. 9. 1.부터의 일실수입 118,397,461원에서 각 공제. 이러한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은 118,343,564원{= 11,493,973원(2023. 8. 31.까지의 잔존 일실수입) + 106,849,591원(2023. 9. 1. 이후의 잔존 일실수입)}

다)

공제후 재산상 손해액: 119,362,564원(= 일실수입 118,343,564원 + 보조구 구입비 1,019,000원)

4)

책임제한

가)

피고의 과실비율: 70%

나)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

일실수입: 82,840,494원(= 118,343,564원 ×0.7)

○

보조구 구입비: 713,300원(= 1,019,000원 ×0.7)

○

재산상 손해액 합계: 83,553,794원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70,000,000원

6)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3,553,794원(= 재산상 손해 83,553,794원 + 위자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2022. 5.부터 2026. 4.까지 장애연금으로 합계16,932,9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이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851,630원(= 16,932,920원 ×0.7)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2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문혜정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