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범죄사실 제2항의 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합계 900만 원 정도이고,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그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경각심 내지 준법의식을 갖게 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양형자료로 첨부한 근로자 E 명의의 합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양형의 조건에 변경된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윤남현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