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구인공고를 통해 기공(기술자)으로 C, 조공(보조)으로 D을 고용하였고, C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 중 타일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예상보다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원심은, ① 구인공고상 피고인이 실외 계단 타일시공 작업을 하루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팀(기공과 조공)을 구했고, C은 기공으로, D은 조공으로 작업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는 도급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C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시를 한 이후 점심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D은 다음날 다른 기공과 함께 하루만에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C이 근로제공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⑤ 구인공고상 일의 완성 여부나 수준과 관계없이 33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C이 작업한 기성고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보수액이 위 33만 원의 1/2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올린 구인공고에는 작업의 범위(계단타일 철거, 시공 후 양생, 폐기물 청소 등 정리)와 제공되는 물품(타일, 몰탈, 드라이픽스, 백시멘트, 폐기물 마대)이 표시되었고 그 작업의 대가로 기공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위와 같은 구인공고를 보고 기공에 해당하는 C이 조공으로 D을 데려왔던 점, 피고인이 C의 작업 시작 전에 작업할 내용을 설명하였고 점심 후에 작업의 진척 정도를 보기 위해 현장에 들렀을 뿐이고, C이 자신의 판단 하에 작업 속도를 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작업에 관하여 C을 지휘하거나 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C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C이 완료한 작업의 대가가 33만 원의 1/2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윤남현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