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고의로 근로자에게 초과운송수입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른바 사납금 제도[정액제(기준금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정액제(기준금제)에 따른 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개정법률은 D이 퇴사할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위 개정법률에 위반한 정액제(기준금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이준혁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