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7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25. 3. 5. 항소를 제기하고 2025. 4.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석수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